공지사항

2016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특별 접수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15-12-01 13:09:00
  • 조회수 :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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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특별 접수>

 

-대상 : 2016년 전기(2)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

 

 

학습자등록 신청서에 희망전공 및 희망 학위란에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최종학력 란에도 본인에 해당하시는 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중퇴임에도 불구,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할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어려우니 반드시 주의바랍니다.

 

 

* ‘학력란에도 고졸 또는 대졸 까지만 체크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등본 1포함하여

 

고졸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졸자: 대학교졸업증명서 / 중퇴자: 제적증명서 입니다.

위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학습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서류원본제출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5. 12. 01() ~ 2015. 12. 02()<기간엄수>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본 교육원 접수기간 이후에는 직접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 접 수 처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교학팀

 

3. 신청대상자

2016년 전기(2)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 

비학위 대상자는 2/4분기(4)에 접수 요망

 

4.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서 1 : 교학팀에 양식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 최근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바람

        - 최종학력증명서 1학교장의 직인이 없는 증명서는 탈락대상입니다.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수수료 : 4,000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