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 전문인 자격증 중심, 지역시민중심 대학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습자 중심, 전문인 자격증 중심, 지역시민중심 대학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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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국외여행인솔자(T/C) 소양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교육기간: 2026.04.01~2026.04.30)
● 교육기간 : 2026년 04월 01(수) ~2026년 04월 30(목) ● 교육 대상 해외여행 유 경험자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교육원 내규에 의해 10명 미만의 강의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26년 03월 03일(화) ~ 2026년 03월 25일(수) 2.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kyonggiedu@kyonggi.ac.kr로 제출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명시된 영문 이름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가 확인된 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하단의 경기대학교 원격요규원 홈페이지에서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후 수강신청 및 결제 (https://www.ekgu.ac.kr/register/course/list/15?semesterCode=20264) 4. 국외업체의 경우 제출 서류의 번역공증은 필수입니다. ● 제출서류안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증빙서류 (각 증빙서류에 여행사 근무 6개월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 1. 국내 소재 여행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 증명 서류 (다음 (1),(2) 중 택일, 이외 서류는 제출 불가)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국민연금공단 발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우선입니다. 서류상 발급일자 기준으로 재직기간 6개월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대표일 경우: 부가세과세증명원(6개월 이상 내역) * 해외업체인 경우: 상단의 내용과 적시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진위여부 확인 후 국내에서 한글번역공증 받아 제출 2.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사업장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불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확인) * 해외업체인 경우 : 상단의 내용과 적시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진위여부 확인 후 국내에서 한글번역공증 받아 제출 3. 국외여행 유 경험 확인 서류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 외 불가) (1) 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여권 인적사항 면과 여권번호 동일해야 함)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4. 여권 인적사항 면 사본 (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의 여권번호와 동일해야 함) 5. 제출서류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수강신청서 ● 수강료 : 15만원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포함) 자격증 발급의 수수료는 교육비 포함입니다. 자격증 신청 시 한국여행업협회에 송금하지 마십시오.(환불 불가함) ● 추가 안내사항 1. 온라인 교육 80% 이상 수강 완료 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최종 취득 점수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3. 합격자 발표는 종강 후 2주일 이내. 본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되며, 자격증은 본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5.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이 아닌 경우 자격증을 수령 하실 수 없으며, 접수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특전 시험 합격자는 한국여행업협회 발급 국외여행인솔자(T/C)자격증 취득 ※ 제출서류는 자격 사항 및 접수 확인, 개강 및 폐강 안내, 증명서 발급, 시험 합격 시 여행업협회 정보등록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메일 주소, 연락처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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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비학위과정 수강료 소득공제 관련 안내
비학위과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위취득과정에만 발급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비학위과정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수강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수강생은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카드 소득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강료 카드 결제 방법 안내 1.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학사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결제/납부 - 수강신청 과목 확인(년도/학기) - 카드 결제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직접 방문 후 카드 결제 * 환불 절차 안내 환불 관련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비학위과정) - 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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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2026년 03월 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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