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 전문인 자격증 중심, 지역시민중심 대학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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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비학위과정 수강료 소득공제 관련 안내
비학위과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위취득과정에만 발급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비학위과정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수강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수강생은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카드 소득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강료 카드 결제 방법 안내 1.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학사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결제/납부 - 수강신청 과목 확인(년도/학기) - 카드 결제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직접 방문 후 카드 결제 * 환불 절차 안내 환불 관련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비학위과정) - 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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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2026년 02월 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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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 환불 안내(2024.04.19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 개정 내용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 회차 단위 구성 수업이 주1회·주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석예시?? 참조) ※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 학습비 반환 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 개월 초과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 적용 시점 본 지침은 ’24년 4월 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비학위과정 환불기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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