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 전문인 자격증 중심, 지역시민중심 대학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습자 중심, 전문인 자격증 중심, 지역시민중심 대학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6
2026-02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입니다. 첨부된 환불신청서와 계좌이체인경우 통장사본도 함께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단의 제4조 제2항 제1호는 학습비를 과오납한 경우를 말하며, 하단의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는 과오납을 제외한 경우 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과오납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26
2026-02
2026학년도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학습자분들이 필히 진행해야하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입니다. 2026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1/4분기 : 25.12.15(월) ~ 26. 1.30(금) 2/4분기 : 26.04.01(수) ~ 26.04.30(목) 3/4분기 : 26.06.15(월) ~ 26.07.31(금) 4/4분기 : 26.10.01(목) ~ 26.10.30(금) 특히 26년 08월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2/4분기 / 27년 02월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4/4분기 신청기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취득한 학점을 모두 학점인정신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아 확인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02-390-5063~506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6
2026-02
제2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학점은행제 자격증을 통한 학점취득과 관련한 고시 입니다. ?
University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