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입니다. 첨부된 환불신청서와 계좌이체인경우 통장사본도 함께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단의 제4조 제2항 제1호는 학습비를 과오납한 경우를 말하며,
하단의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는 과오납을 제외한 경우 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과오납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