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경기대학교직원 장학 |
본교 직원 노동조합 가입자 |
재직증명서 |
100% |
| 2 |
직계가족 |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50% |
| 3 |
동문 장학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50% |
| 4 |
보훈, 새터민장학 |
보훈대상자 손자녀, 새터민 |
보훈: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새터민: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교내: 50%
교외: 50%
(총 100%)
※ 보훈대상자 본인의 경우
교내 100%
|
| 5 |
교수 추천장학Ⅰ |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직전학기 4개 학습과정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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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추천서,
수강확인서(직전학기 성적 및 당해학기 수강과목 기재본) |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
| 6 |
교수 추천장학 Ⅱ |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전공대표, 학급대표 등 특정한 명목으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주임교수 추천서 |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
| 7 |
가족 장학 |
한 가정 내 2인 이상,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
| 8 |
근로 장학 |
당해학기 등록 후 계열 행정보조 등을 수행한 자
(학기 중, 방중 가능)
|
주임교수 추천서, 출근부 |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
| 9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
주임교수 추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