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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2-26 11:53:46
  •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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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연번 장학금명 선발 및 지급기준 제출서류 지급금액
1 경기대학교직원 장학 본교 직원 노동조합 가입자 재직증명서 100%
2 직계가족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0%
3 동문 장학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50%
4 보훈, 새터민장학 보훈대상자 손자녀, 새터민

보훈: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새터민: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교내: 50%
교외: 50%
(총 100%)

※ 보훈대상자 본인의 경우

교내 100%

5 교수 추천장학Ⅰ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직전학기 4개 학습과정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주임교수 추천서,
수강확인서(직전학기 성적 및 당해학기 수강과목 기재본)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6 교수 추천장학 Ⅱ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전공대표, 학급대표 등 특정한 명목으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주임교수 추천서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7 가족 장학 한 가정 내 2인 이상,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8 근로 장학

당해학기 등록 후 계열 행정보조 등을 수행한 자

(학기 중, 방중 가능)

주임교수 추천서, 출근부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9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1. 당해학기 3개 학습과정 이상 등록 자

2.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주임교수 추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당해학기 학습비의 일정액

 

  • 본 기관에 처음 등록한 자는 직전학기 이수과목 해당 없음
  • 직전 학기 성적은 평가인정학습과정만 인정함
  • 모든 장학은 이중 수혜를 금지함(단, 근로, 교수 추천 장학Ⅰ은 예외)
  • 학적, 등록사항의 변동 시 장학금이 회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