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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에 병역연기가 가능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2-26 13:32:58
  •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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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 61조 (병역의무의 연기 등), 병역법 시행령 제 131조 (병역의무이행의 연기) 에 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아래와 같이 입영기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자
(※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

수강 과목 수 제한 없음
(※ 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 중인 경우 신청 가능)

 

2. 연기 기간

 

통산 2년(730일)범위 내 

 

3. 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4. 처리 절차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여부, 학점 취득 사실 및 수강 여부 등을 확인 후 연기 처리 및 결과 통보

 

5. 문의처

 

병무청 대표전화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