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 61조 (병역의무의 연기 등), 병역법 시행령 제 131조 (병역의무이행의 연기) 에 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아래와 같이 입영기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자
(※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
수강 과목 수 제한 없음
(※ 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 중인 경우 신청 가능)
2. 연기 기간
통산 2년(730일)범위 내
3. 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4. 처리 절차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여부, 학점 취득 사실 및 수강 여부 등을 확인 후 연기 처리 및 결과 통보
5. 문의처
병무청 대표전화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