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교육비 납부를 증빙하는 자료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 관련된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 및 전문과정 등 비학위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학위취득을 목표로하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전공심화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납입증명서상 납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종 장학금 및 할인이 적용된 학습자의 경우 학비감면이 적용되된 납부금액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3항 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