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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0-01-16 15:48:00
  • 조회수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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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교육비 납부를 증빙하는 자료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 관련된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 및 전문과정 등 비학위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학위취득을 목표로하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전공심화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납입증명서상 납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종 장학금 및 할인이 적용된 학습자의 경우 학비감면이 적용되된 납부금액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3항 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