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73호(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2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2022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 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안내
- 경기대 총장명의 학위대상자 학점인정 기간 : 2021.12.15(수) 10:00 ~ 2022.01.14(금) 12:00

2022년 2월(2021학년도 전기) 학위신청자들께서는 해당 기간에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를 하셔서 학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각종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시면 학위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