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16학년도 2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16-03-30 14:29:00
  • 조회수 : 4231
게시글링크복사
첨부파일

 

<학점은행제 2016학년도 2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학습자등록의 경우, 희망전공 및 희망학위란에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최종학력 란에도 본인에 해당하시는 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중퇴임에도 불구,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할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어려우니 반드시 주의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서류로 제출(원본)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학점인정 및 학습자등록 신청

2016. 04. 01 () ~ 2016. 04. 11 ()<기간엄수>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09:30~16:30

 

 

 

2. 접 수 처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3. 신청대상자

 

     학습자등록 학점은행 과정 수강이후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재학생 

     학점인정신청 : 미인정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16년도 1학기 현재 수강중인 과목은 종강 후 7월에 학점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 이외의 각종 신청 : 해당자에 한함 

 

     20168월 학위수여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학습자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 신청서 1 : 교학팀에 양식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 최근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바람

        - 최종학력증명서 1학교장의 직인이 없는 증명서는 탈락대상입니다.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수수료 : 4,000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 100-020-676012 경기대평생교육원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자격증 취득시 자격증 원본 제출)

           * 시간제: 성적증명서 1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

           * 대학() 중퇴자: 성적증명서, 제적증?서 각 1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수수료 : 학점당 1,000

 

           (: 10학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평생교육원

 

5. 주의사항

 

     학점인정신청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전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사항이 안 될 경우 학점신청 불가

 

6. 문의처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02) 390 5063, 5260 (학점은행제 담당자)

 

7. 학점인정신청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orgreg.html로 접속.

 

        - 학습자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교학팀에서 대리신믃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인쇄 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전공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시길 ?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회원가입 후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시 필요하오니 !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www.cb.or.kr/creditbank/base/cdMain.do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4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니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수수료

전공변경 신청

3.21() 09

~ 3.28() 17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학위연계 신청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신청

 

학습자등록신청

4.1() 9

~4.11() 17

·학습자등록신청서 1

·주민등록표 등()1

·최종학력증명서 1

4,000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신청서 1

·학점원별 별지서식 1

·학점취득 증빙서류 1

1학점 당

1,000

신청서 양식은 평생교육원 교학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교육원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강생 본인이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신청기간 : 4/1(금)~4/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