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 https://www.cb.or.kr/creditbank/base/cdMain.do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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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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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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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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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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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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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7.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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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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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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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수) 10:00 ~ 2016.7.14(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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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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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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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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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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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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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7.22(금) ~ 7.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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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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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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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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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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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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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신청불가(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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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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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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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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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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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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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온라인 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의 매뉴얼(627, 628, 631, 632) 참조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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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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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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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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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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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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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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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금) 10:00 ~ 2016.7.29(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8.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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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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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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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6.7.1(금) 10:00 ~ 2016.7.14(목) 18:00
2차 : 2016.7.18(월) 10:00 ~ 2016.7.2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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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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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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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금) 10:00 ~ 2016.7.2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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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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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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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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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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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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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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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신청불가(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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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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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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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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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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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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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7월 15일(금)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2016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7월 22(금)까지 등록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위신청 정정기간(7.22(금)~7.25(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2016년 3회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