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16학년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대행신청안내>
학습자등록의 경우, 희망전공 및 희망학위란에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최종학력 란에도 본인에 해당하시는 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중퇴임에도 불구,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할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어려우니 반드시 주의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서류로 제출(원본)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4분기 기준, 2016.07.01 이후 발급서류
1. 접수기간
학점인정 및 학습자등록 신청
2016. 10. 04 (화) ~ 2016. 10. 14 (금) <기간엄수>
※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09:30~16:30
2. 접 수 처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3. 신청대상자
▪ 학습자등록 : 학점은행 과정 수강이후,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재학생
▪ 학점인정신청 : 미인정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16년도 2학기 현재 수강중인 과목은 종강 후 내년 1월에 학점인정 받아야 합니다)
※ 2017년 2월 학위수여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학습자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 교학팀에 양식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바람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교장의 직인이 없는 증명서는 탈락대상입니다.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교)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수수료 : 4,000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 100-020-676012 경기대사회교육원
▪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자격증 취득시 자격증 원본 제출)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예: 총10학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사회교육원
5. 주의사항
▪ 학점인정신청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전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위의 2가지 사항이 안 될 경우 학점신청 불가
6. 문의처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02) 390 – 5063, 5260 (학점은행제 담당자)
7. 학점인정신청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orgreg.html) 로 접속.
- 학습자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교학팀에서 대리신믃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인쇄 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전공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회원가입 후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시 필요하오니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www.cb.or.kr/creditbank/base/cdMain.do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4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니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강생 본인이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신청기간 : 2016. 10. 4(화) 10:00 ~ 2016. 10. 31(월)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