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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기관]학점은행제 2017학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17-09-28 10:59:00
  • 조회수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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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학점은행제 2017학년도 4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2017. 10. 17(화) <기간엄수>

 

1. 학습자등록 신청안내

 

- 대상자 : 학점은행 과정 수강이후,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재학생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모두 구비 후 교학팀 방문 신청 (시간: 평일 09:00~17:00, 토요일 09:30~16:30)

-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교)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모든 제출 서류는 2개월 이내(2017.08월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하며, 최종학력증명서는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 (4,000원)

신한은행 100-020-676012 (예금주:경기대평생교육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타인명의 입금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신청안내

 

- 대상자 : 미인정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 신청 방법 안내

1) www.cb.or.kr/orgreg.html  접속 후 신청 (본인명의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에만 접속가능

2) 수수료 입금(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

3) 신한은행 100-020-676012 (예금주:경기대평생교육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타인명의 입금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 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함 

 

※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를 정확히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온라인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은

17.10.10(화) ~ 17.11.03(금) 18:00 으로 기관 신청 기간 보다 여유있게 진행됩니다.

교학팀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습자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관신청과 개별신청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02-390-5063, 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