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2018.04.27(금)일자로 변경된 학점은행제 발급 가능 증명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산하 학점은행제 관리, 감독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행정실-2852(2018.04.26)호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운
영 절차 및 방법안내'에 따라 본 원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로 제한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 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숙지하시어 학사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및 군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라 학적확인 필요하신 경우에는 02-390-5063, 02-390-5064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적증명서 발급은 본 대학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만 발급이 가능하며, 학위 취득 이전인 학습자 및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취득자는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현재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데이터 이관 작업 중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자 분들의 양해 요청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도 상기 교학팀 내선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운영 절차 및 방법_안내문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