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8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접수>
-대상 : 2018학년도 (8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 2018년 08월 학위대상자가 아닌 학습자는 4/4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8. 05. 28(월) ~ 2018. 06. 04(월) 15:00까지 <기간엄수>
※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2. 접 수 처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교학팀
3. 신청대상자
: 2018년 8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
※ 비학위 대상자는 4/4분기(2018년 10월)에 접수 요망
4.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및 교학팀에 양식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바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주민등록등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학위신청또한 불가능 하오니 이점 필히 인지 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교장의 직인이 없는 증명서는 탈락대상입니다.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교)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서류로 원본제출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우 학습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학위신청 또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 4,000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 02-390-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