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18학년도 4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필독!!!
본공지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을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저희 교학팀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
직접신청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학팀을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기간내
제출하신 학습자의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한번에 입력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처리 및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학팀을 통하여 학점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실경우
아레 기재된 모든 서류 및 결제 금액을 저의 교학팀으로 제출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신청하신 학습자께서는 모든 서류와 결제금액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으로 보내셔야 하며, 혼동하실경우 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확실하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9년 2월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께서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이번분기 신청기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10. 01(월) ~ 2018. 10. 15(월) <기간엄수>
1. 학습자등록 신청안내
- 대상자 : 학점은행 과정 수강이후,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재학생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모두 구비 후 교학팀 방문 신청 (시간: 평일 09:00~17:00, 토요일 09:30~16:30)
-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 대학(교)중퇴자 : 제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2개월 이내(2018.08월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하며, 최종학력증명서는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 (4,000원)
신한은행 100-020-676012 (예금주:경기대평생교육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타인명의 입금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신청안내
- 대상자 : 미인정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 신청 방법 안내
1) www.cb.or.kr/orgreg.html 접속 후 신청 (본인명의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에만 접속가능
2) 수수료 입금(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
3) 신한은행 100-020-676012 (예금주:경기대평생교육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타인명의 입금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 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함
※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정확히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됩쾴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개별 온라인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은
기관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보다 여유있게 진행됩니다.
교학팀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습자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관신청과 개별신청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