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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019년 1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대상>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18-11-23 14:15:00
  • 조회수 :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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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19학년도 1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 2019년 전기(2학위취득예정자 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9. 1. 4() <기간엄수>

 

 

※ 대상 : 2019년 전기(2) 학위취득예정자 중 미인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 학위취득예정자가 아닌 경우는 2019년 4월(예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 90일 이내 원본 제출)

 

 

*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중퇴자일 경우: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 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없거나, 다를 수 있음(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예: 총10학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예) 예금주 : 홍길동(이름)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의사항

 

▪ 학점인정신청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전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저희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개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신청은 수수료 및 제출서류를 저희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 개별신청은 수수료 및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인터넷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개별신청 후 교학팀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교학팀을 통한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원진흥원에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과

 

같이 두가지 신청방법을 혼동하실 경우 학점인정신청이 불가하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예금주 : 홍길동(이름)

 

    

※ 위의 2가지 사항 체크 안 될 경우 학점신청 불가

 

 

*문의처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02)390-5063

 

 

 

*학점인정신청 방법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 www.cb.or.kr/orgreg.html ) 로 접속

 

-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 학점인정신청 ( www.cb.or.kr ) 로 접속

 

- 학습자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교학팀에서 대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각 전공 사무실 내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통하여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 회원가입 후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하오니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4월부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