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19학년도 1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 2019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17(월) ~ 2019. 1. 4(금) <기간엄수>
※ 대상 : 2019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중 미인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 학위취득예정자가 아닌 경우는 2019년 4월(예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 90일 이내 원본 제출)
*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중퇴자일 경우: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확인 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없거나, 다를 수 있음(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예: 총10학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예) 예금주 : 홍길동(이름)
* 신한은행 100-020-67601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의사항
▪ 학점인정신청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전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저희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개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신청은 수수료 및 제출서류를 저희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 개별신청은 수수료 및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인터넷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개별신청 후 교학팀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교학팀을 통한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원진흥원에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과
같이 두가지 신청방법을 혼동하실 경우 학점인정신청이 불가하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예금주 : 홍길동(이름)
※ 위의 2가지 사항 체크 안 될 경우 학점신청 불가
*문의처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02)390-5063
*학점인정신청 방법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 www.cb.or.kr/orgreg.html ) 로 접속
-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 학점인정신청 ( www.cb.or.kr ) 로 접속
- 학습자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교학팀에서 대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각 전공 사무실 내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통하여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 회원가입 후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하오니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4월부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