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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증빙서류 (각 증빙서류에 여행사 근무 6개월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할 것(미도착시 수강포기로 간주하며 사본 제출시 수강 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불가)
1. 국내 소재 여행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외 제출불가)
- 국민연금 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2.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여행업유무 확인)
3. 국외여행 유 경험 확인용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 외 불가)
- 출국확인 도장 찍杻 여권면 사본(여권 인적사항 면과 여권번호 동일해야 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4. 여권 인적사항 면 사본(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의 여권번호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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