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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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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
(*세부설명 근거법규: 고등교육법 시행 제 70조 제 1항 제1호- 아래 세부 사항 참조 할 것)
*세부설명
1.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①관광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관광관련학과를 복수전공한 자
③관광관련학과를 부전공한 자
(단, 부전공자는 관광관련학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관광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2년제는 2학기, 3년제는 4학기, 4년제는 5학기를 등록한 자는 수강이 가능함. 단, 자격증은 최종학기를 등록한 자에게 발급됨. (최종학기 등록여부는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로 판담함.)
-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의 경우 교육수료를 할 수 있으나,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3.학점은행제 관광관련 전공 학생인 경우 60학점(전공필수 및 전공선택만 해당) 이상 이수한 자
4.기타 고등교육법령 관련 규정에 따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관광관련학과 석·박사 과정 수료예정자 이상
☆ 6.관광관련학과의 범위
①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관광외국어학과 등
②단, 관광관련 전공 중 전공명칭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교육기관이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해당학과의 학제가 관광관련학과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문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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