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교원직무연수 강의 학습비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학습비납입 확인서를 원하시는 분은 교학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상기 학습비는 소득세법 제59조4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타로상담 교원연수에 사용되는 타로카드 준비물은 개별 구매 물품으로, 교육비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
kyonggiedu@kgu.ac.kr
02-390-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