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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이재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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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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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5주(토요일 10:00~21:00 , 일요일 10:0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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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63차(2015.03.28 예정, 접수기간:교육3주전). 64차(2015.06.13 예정, 접수기간:교육3주전) 65차(2015.10.10 예정, 접수기간:교육3주전), 66차(2016.01.09 예정, 접수기간:교육3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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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 |
45만원 (교재비,자격증발급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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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제출서류-아래사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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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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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본 교육원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육기관(제13호)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 관광교육기관으로서,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관광특성화 대학의 긍지를 가지고 여행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본 과정은 국외관광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교육하여, 국외여행 인솔자(T/C) 자격인정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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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 (*세부설명 근거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 제 1항 제1호- 아래 세부 사항 참조 할 것)
*세부설명
1.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①관광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관광관련학과를 복수전공한 자 ③관광관련학과를 부전공한 자 (단, 부전공자는 관광관련학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증명서, 졸업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관광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2년제는 2학기, 3년제는 4학기, 4년제는 5학기를 등록한 자는 수강이 가능함. 단, 자격증은 최종학기를 등록한 자에게 발급됨)
3.학점은행제 관광관련 전공 학생인 경우 60탇점(전공필수 및 전공선택만 해당) 이상 이수한 자
4.기타 고등교육법령 관련 규정에 따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관광관련학과 석·박사 과정 수료예정자 이상
☆ 6.관광관련학과의 범위 ☆ ①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관광외국어학과 등 ②단, 관광관련 전공 중 전공명칭만으로 탄단이 애매한 경우, 교육기관이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해당학과의 학제가 관광관련학과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문의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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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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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할 것)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 증명 확인용 (다음 중 택 일)
-[관광관련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관광관련학과 재학생] 관광관련학과 재학증명서원본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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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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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자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발급 국외여행인솔자(T/C)자격증 취득 |
강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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