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위과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위취득과정에만 발급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비학위과정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수강생은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카드 소득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강료 카드 결제 방법 안내
1.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학사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결제/납부 - 수강신청 과목 확인(년도/학기) - 카드 결제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 직접 방문 후 카드 결제
* 환불 절차 안내
환불 관련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비학위과정) - 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