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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이재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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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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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일(16시간), 토요일,일요일: 10:0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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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139차 - 2018.02.24~02.25/ 140차 - 2018.04.14~04.15/
141차 - 2018.06.16~06.17/ 142차 - 2018.08.18~08.19/
143차 - 2018.10.20~10.21/ 144차 - 2018.12.15~12.16 /
※ 위 일정은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교육신청은 교육 5주 전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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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 |
12만원 (교재,자격증발급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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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접수: e-mail (kyonggiedu@kyonggi.ac.kr),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 TC (해당차수) 안내문 참조바람 지정된 제출 날짜에 접수 및 궼류제출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에 서류 미도착시 수강포기로 간주. 개강당일 수강료 납부 및 서류제출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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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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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육기관(제13호)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 관광교육기관으로서,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관광 특성화 대학의 긍지를 가지고 여행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본 과정은 여행사 근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들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을 16시간의 강의와 평가를 통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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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이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 소재 여행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국외 여행사 근무 경력만으로 수강불가)
2.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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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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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증빙서류 (각 증빙서류에 여행사 근무 6개월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할 것(미도착시 수강포기로 간주하며 사본 제출시 수강 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불가)
1. 국내 소재 여행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외 제출불가) - 국민연금 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2.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여행업유무 확인)
3. 국외여행 유 경험 확인용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 외 불가) - 출국확인 도장 찍杻 여권면 사본(여권 인적사항 면과 여권번호 동일해야 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4. 여권 인적사항 면 사본(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의 여권번호와 동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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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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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접수, 온라인 결제, 무통장 입금(신한 100-022-300514, 예금주: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당일 결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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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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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인정증 취득(한국여행업협회) | |
강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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