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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3-18 10:21:43
  •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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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학습비 반환 기준'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환불희망시 첨부된 환불신청서 작성 후 교육원(kyonggiedu@kyonggi.ac.kr 또는 Fax. 02.364.0748)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단의 제4조 제2항 제1호는 학습비를 과오납한 경우를 말하며,

하단의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는 과오납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과오납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