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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국평원 학점은행제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3-18 10:33:41
  • 조회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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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방법]

 


대상자

1. 학점은행제 과목을 현재 수강중인 학습자

2. 학점은행제 과목을 과거에 수강한 적이 있는 학습자

3.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장관명의 학위)를 수여받은 학습자

 

제외대상자

1. 경기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 (성적증명서 : ☎ 02-390-5063 문의 / 학위증명서 :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 유의사항 : 경기대 원격교육원을 통해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한 학습자는 원격교육원(1670-1010)으로 성적증명서 문의

 


증명서 발급 방법

1. 국평원 학점은행 https://www.cb.or.kr/ 접속

2. 로그인(ID, PW 입력)

3. 상단메뉴 중 ‘증명서 신청’ - ‘증명서 발급’ 클릭

4. 학습자 정보 및 학점인정 내역 확인 (성적증명서 발급 희망시, 학점인정 내역 반드시 확인)

4.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체크박스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

5. 팝업창이 뜨고, 플러그인 설치 (모든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플러그인' 설치가 필수)

6.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후, 팝업창 하단에 ‘다음’ 버튼 클릭

7. 출력을 희망하는 증명서의 개수와 국문/영문 버전을 선택

8. 원하는 결제방법 클릭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전화 결제)

9. 결제완료 후, 증명서 보기 또는 증명서 출력

    (주의사항 : 이미 출력된 증명서는 재출력 불가능하오니 증명서를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인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보관함 탭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 확인 가능

 


*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1-4번까지는 국문/영문 발급가능) 

 1) 학위증명서

 2)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학점인정 증명서

 5) 학점인정 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6)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

 


※주의사항

1. 성적증명서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과목에 대해서만 기재되며, 학점인정신청이 안된 과목은 학점인정신청을 먼저 해야한다.

2.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절차이며, 등록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및 방법은 국평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