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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6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3-18 10:42:15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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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1일 ~ 2026년 03월 05일 (02-390-5064 연락 필수)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제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대출 제도 개요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 하거나 수강하고 있슴 학습자 혹은 학습예정자
대출가능연령
만 55세 이하이며 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규학습자는 제한 없으며, 기존 학습자는 70/100점 이상(백분위 기준)
소득기준
제한 없음
신용조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제한이 있음.
금리는 고정금리(2026년 기준 1.70% /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
생활비를 제외한 학습비만 대출 가능
학기별 학습비는 총 한도 4천만 원 내에서 대출 가능
최장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관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

신청방법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 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한 학습자가 동일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학습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평생교육바우처도 중복 지원 적용에 포함됩니다.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콜센터(1599-2000유료)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는국가 장학금과는 다른 제도이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02-39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