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학위 취득방법

학점 취득방법

학점은행

  • 중요
    무형문화제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자격취득
  • 독학사과정
  • 학점인정
    대상학교
  • 시간제
    등록
  • 평가인정 학습과목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가인정 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 국가 자격 취득
  • 학점인정대상학교 :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의 학점
  • 대학(교) 시간제 등록
  • 독학사 과정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자격 중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여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에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

전공(專攻)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학사과정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공과목
교양(敎養)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
일반선택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외식경영학 전공자가 호텔경영학 전공과목인 호텔경영론을 수강했을 경우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 전문학사
전공(전필포함)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 취득학점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점 취득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학점제한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1학기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 전문학사
105학점 60학점
  •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이상, 성적 60점이상
  • 전적대학(전문대학/ 중퇴대학)에서 받은 과목과 중복수강할 경우 학점인정 안됨

자격증취득에 따른 학점취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제2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기술자격 392개, 국가자격 223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201개로 816개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함(2025년 12월 고시)
학점인정기준
  • 학위종류 별 자격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종전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학점인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전공별 자격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