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인정신청 안내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학습과목, 자격증, 전적대학 학점 등 기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졸업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웹으로 입력하여 출력후 제출)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 각종증빙서류(해당사항에 한하여 서류제출,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서류불필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온라인접수 1월 4월 6월 10월
평생교육원 단체 접수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 학습설계 및 자세한 사항 : 학점은행센터 콜센터 1600-0400